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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 사는 손자를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세대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,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이모나 고모, 삼촌 등 4촌 이내이면서 19세 이상 친인척이라면 돌봄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.
지원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24~36개월 영아를 키우면서 맞벌이나 다자녀,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구로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다.
또한 조부모 또는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최대 13개월동안 돌봄수당 30만원이 지급되며 조부모나 친인척이 서울시에 거주를 안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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